의협은 최근 환경부가 의견 요청한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조회, 이같이 회신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감염성폐기물 종류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회용 주사기는 주사침과 주사기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주사침에 비해 감염의 우려가 적은 주사기는 감염성폐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노인복지(요양)시설, 기업체 부설의무실, 교도소·소년원내의 부설 의무실을 포함시킬 것 전용 용기 기재방법을 포장년원일로 할 것 전용 용기는 골판지·합성수지류 사용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알콜솜), 일회용기저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생활폐기물로 재분류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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